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직접 하는 순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신고 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따로 내야 해요. 이 가이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부터 신고서 입력, 신고증 수령, 변경신고까지 공식 출처 기준으로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공식 신청은 무료예요 · 이 가이드는 10,000원 · 결제 즉시 웹으로 열람 · 열기 전 7일 전액 환불
신고할 때 자주 멈추는 지점
공개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막히는 지점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첨부해야 해요.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회원은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해야 버튼이 보여요.
- 막히는 지점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신고서 필수 칸이에요. 서식에는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해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 막히는 지점면제 기준 해석공정위 고시는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를 면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준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 막히는 지점등록면허세와 변경신고신고 뒤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고, 신고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가이드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결제 전에 목차를 모두 공개해요. 모든 구매자에게 같은 자료를 드려요.
-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신고 면제 기준 (공정위 고시 원문)
- 준비물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기
- 정부24 신고 화면 순서
-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증 수령
- 신고 후 할 일: 표시 의무, 공정위 조회, 변경신고
- 가상 예시: 신고서 입력
- 자가 점검표와 빠뜨리기 쉬운 항목
- 공식 무료 상담 창구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해요.
가이드는 아래 순서를 화면별로 풀어 둔 자료예요. 공식 창구: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확인
공정위 고시 원문으로 신고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스마트스토어센터나 이용 중인 PG사·은행 에스크로에서 확인증을 내려받아요.
정부24에서 신고서 제출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에서 신고인 정보,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고 확인증을 첨부해 직접 제출해요.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증 수령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고 신고증을 받아요.
신고번호 표시와 변경 관리
쇼핑몰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바뀐 사항은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요.
10,000원, 한 번 결제로 끝이에요.
이 상품은 신청 방법을 정리한 정보 자료예요. 서류 작성·제출·신고를 대신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도 하지 않아요.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고, 발급 여부는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통신판매업 셀프 신고 가이드
부가세 포함 · 1회 결제 · 월 요금 없음
- 결제가 끝나면 이 화면에서 바로 열람해요
- 목차 10개 장 · 자가 점검표 · 가상 예시 포함
- 공식 출처 링크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었어요
가이드를 열기 전이라면 결제 후 7일 안에 전액 환불해 드려요. 가이드를 연 뒤에는 디지털 자료 특성상 환불이 제한돼요.
결제가 확인됐어요.
아래 버튼으로 가이드를 열어요. 가이드를 열면 환불이 제한돼요.
이 주소를 즐겨찾기해 두면 같은 기기에서 다시 열 수 있어요. 다른 기기에서 결제했거나 열리지 않으면 주문번호를 hello@teamplut.com 으로 보내 주세요.
궁금하실 것들
공식 신청은 무료인가요?
환불이 되나요?
대신 신청해 주나요?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확인 2026-09-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