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환불정책은 주식회사 위트(WIT Corp.,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위트 상품몰(witcorp.co.kr)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청약철회,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본 정책과 개별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환불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정책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상품 유형의 구분)
환불 기준은 상품의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트 상품몰의 상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형 | 해당 상품 | 제공 개시의 기준 |
|---|---|---|
| Ⅰ. 다운로드형 디지털 콘텐츠 | 숏폼 영상 제작 키트, 랜딩페이지 소스 5종, SNS 콘텐츠 운영 키트, 브랜드 가이드북(PDF), 피치덱 템플릿 팩, 디자인 에셋 번들 | 내려받기 경로를 실행하여 파일 전송이 시작된 시점 |
| Ⅱ. 용역 제공형 | 브랜드 진단 리포트(1:1) | 1:1 세션이 시작된 시점 |
| Ⅲ. 정기결제형 | 디자인 케어 구독, WIT 구독 라이트·프로·비즈 | 소프트웨어는 최초 로그인 시점, 용역형 구독은 첫 요청이 접수된 시점 |
제3조 (공통 원칙)
① 이용자는 결제일(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③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사실과 제공 개시의 기준 시점을 상품 페이지 및 결제 화면에 사전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도 위약금 또는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 착오로 동일 상품을 중복 결제하신 경우 중복분은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제2장 유형별 환불 기준
제4조 (Ⅰ. 다운로드형 디지털 콘텐츠)
숏폼 영상 제작 키트 · 랜딩페이지 소스 5종 · SNS 콘텐츠 운영 키트 등
| 상황 | 환불 기준 |
|---|---|
| 내려받기 경로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음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전액 환불 |
| 내려받기 경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파일에 하자가 있어 이용 불가 | 전액 환불 (또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정상 파일 재발급) |
| 표시된 구성 항목이 누락된 경우 | 즉시 보완 제공, 보완 불가 시 해당 부분 상당액 환급 |
| 복수 파일 중 일부만 제공받은 경우 | 제공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 가능 |
| 내려받기를 실행한 후 단순 변심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
| 보유 프로그램이 표시된 최소 사양에 미달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사양은 결제 전 상품 페이지에 표시되므로 환불 제한 (구매 전 확인 필요) |
| 이용자 귀책으로 파일이 훼손·삭제된 경우 | 환불은 제한되나, 재발급은 무상 지원 |
내려받기 경로는 발송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최대 5회까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파일을 분실한 경우 고객센터로 요청하시면 구매 확인 후 무상으로 재발급합니다.
제5조 (Ⅱ. 용역 제공형 상품)
브랜드 진단 리포트(1:1) 등
본 유형은 일정 조율 → 사전 설문 → 1:1 세션 → 결과물 전달의 순서로 제공되며, 환불 기준은 요청 시점의 진행 단계에 따릅니다.
| 진행 단계 | 환불 기준 |
|---|---|
| 세션 실시 전 (사전 설문 응답 여부 무관)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 시 전액 환불 |
| 세션 예정 시각 24시간 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 · 일정 변경은 1회 무상 |
| 세션 예정 시각 24시간 이내 취소 | 담당 인력 일정 확보 비용으로 10% 공제 후 환급 |
| 세션 실시 후 · 결과물 전달 전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다만 회사 사정으로 약정 기한 내 결과물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50% 환급 |
| 결과물 전달 후 | 용역 완료로 보아 환불 제한 (제3조 제2항 해당 시 예외) |
| 결과물이 표시된 목차·분량에 미달한 경우 | 보완 제공 원칙, 보완 불가 시 협의를 거쳐 50% 이상 환급 |
| 회사 귀책으로 세션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재조율 또는 전액 환불 |
| 사전 통보 없는 불참(노쇼) | 실시된 것으로 보나, 요청 시 50% 부담 조건으로 1회 재조율 |
진단·자문의 결과 내용이 이용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범위의 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6조 (Ⅲ. 정기결제형 상품 — 공통)
① 해지와 환불의 구분 — "해지"는 다음 회차부터 청구를 중단하는 것이고, "환불"은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해지만 하시는 경우 이미 결제된 회차의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해지의 자유 —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위약금이 없습니다. 고객센터 또는 담당 채널로 요청하시면 즉시 처리되고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해지 시 회사가 보관 중인 빌링키는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③ 최초 결제 후 7일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④ 갱신 회차의 환불 — 자동 갱신 결제 후 해당 회차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요청하시면 해당 회차 전액을 환급합니다.
⑤ 요금 변경 — 회사는 구독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이용자는 적용일 전까지 해지함으로써 변경 요금의 적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 귀책 —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제7조 (Ⅲ-1. 소프트웨어 구독의 중도 해지 환급)
WIT 구독 라이트 · 프로 · 비즈
제8조 (Ⅲ-2. 용역 수행형 구독의 중도 해지 환급)
디자인 케어 구독 (월 190,000원 · 월 3건 · 건당 정산 단가 70,000원)
· 사용일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요청일까지의 일수이며, 1일 단가는 월 요금을 3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급액은 없습니다.
· 약정 납기(요청 접수 후 영업일 3일)를 회사 사정으로 초과한 작업은 완료 건수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가 표시된 작업 범위 내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해당 월 요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산정 예시 — 결제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1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지하시는 경우
190,000원 − 70,000원 − (10일 × 6,333원) = 56,670원이 환급됩니다.
제3장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제9조 (환불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면 아래에도 불구하고 환불됩니다.
① 디지털 콘텐츠의 내려받기를 실행한 후 단순 변심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세션 시작·작업 착수) 단순 변심으로 요청하는 경우
③ 해당 회차의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 요청하는 경우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콘텐츠가 훼손·소진된 경우
⑤ 이용자가 요청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기간
⑥ 무료 체험 또는 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기간
⑦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재판매·재배포, 계정 공유, 타인 결제수단 도용 등)하여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제4장 환불 절차
제10조 (신청 방법)
다음 중 편하신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문자 성명 · 결제일 · 결제금액 · 상품명을 함께 알려주시면 조회가 빠릅니다.
· 전자우편: witcorp@witcorp.co.kr (24시간 접수, 영업일 기준 회신)
· 대표 고객센터: 1522-2841 — 평일 10:00~18:00 (점심 12:30~13:30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 서울 고객지원센터: 070-4413-2842
· 정기결제 상품은 담당자 소통 채널로 요청하셔도 동일하게 접수됩니다.
제11조 (처리 기간 및 환급 방법)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처리합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원 결제수단으로 진행됩니다.
| 결제수단 | 환급 방법 및 소요 기간 |
|---|---|
| 신용카드 |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 실제 반영까지 카드사 정책에 따라 통상 3~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 다음 달 청구서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
| 계좌이체 |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예금주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 1~3영업일 내 입금됩니다. |
| 가상계좌 | 이용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환불계좌 정보(은행·계좌번호·예금주)와 예금주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 1~3영업일 내 입금됩니다. 입금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주문은 애초에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토스페이·페이코 등은 해당 간편결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하며, 원 결제수단(연결된 카드 또는 계좌)으로 환급됩니다. 반영까지 통상 3~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제12조 (환급 결과의 통지)
회사는 환불 처리가 완료되면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환급 금액, 환급 수단, 처리 일시를 통지합니다. 부분 환급의 경우에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함께 안내합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www.ec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 국번없이 1670-0007 (www.ftc.go.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588-2594 (www.kcdrc.kr)
부칙
① 본 환불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다만 본 정책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본 정책을 적용합니다.
③ 개정 이력: 2026년 7월 17일 제정 · 2026년 8월 2일 전부개정(상품 유형별 기준 신설, 용역 제공형·용역 수행형 구독의 환급 산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