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요

시행일 2026년 8월 30일

지켜요 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트 (WIT Corp.)가 제공하는 지켜요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지켜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 공개 조회 결과를 확인·감시하고, 변동 사항을 통지하며, 점검표를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2. 작업 공간 — 이용자가 거래처를 등록하고 결과를 열람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3. 열쇠(링크) — 작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 주소를 말합니다.
  4. 거래처 — 이용자가 등록한 거래 상대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작업 공간 생성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제7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무료 조회 —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시간당 조회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감시 — 유료 요금제 이용자가 등록한 거래처에 대하여 매일 1회 상태를 다시 조회하고, 직전 확인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만 통지합니다.
  3. 점검표 — 등록한 거래처의 상태와 이용자가 입력한 매입 합계금액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정보의 성격과 책임의 한계)

이 조항은 이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세청이 공개하는 사업자등록 상태 및 과세유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거나 판정한 정보가 아닙니다.
  2. 서비스는 신용조사업·신용평가업·채권추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이나 기업평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지급능력·재무상태·거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3. 모든 정보는 조회 시점의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자료의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조회 서비스의 장애·지연·점검으로 조회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회하지 못함”으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정상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 거래의 개시·유지·중단, 대금 지급, 세무 신고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세무 대리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자신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를 검토 중인 상대방에 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그 사업자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대량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타인의 작업 공간 링크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는 행위
  3. 이용자는 발급받은 작업 공간 링크와 계정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링크를 아는 사람은 해당 작업 공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 및 결제)

요금제월 이용료(부가세 별도)등록 가능 거래처
무료0원저장 없음 (1회 50건 조회)
지켜요 10029,000원100곳
지켜요 50059,000원500곳
사무소199,000원제한 없음
  1. 요금은 월 단위 선불이며, 결제 확인 후 이용 기간이 반영됩니다.
  2.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 전 요금이 잔여 이용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유료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미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3. 이용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5.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하며,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공사로 인한 경우
    • 국세청 조회 서비스 또는 통신 사업자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조회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회사는 그 사실을 화면에 표시하며, 해당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경우 제9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작업 공간 화면의 이용 그만두기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계정, 등록한 거래처 명부, 조회 기록이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해지 전에 점검표 화면에서 확인·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용을 먼저 제한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주식회사 위트 (WIT Corp.)
대표이사
김소연
사업자등록번호
461-81-04253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6-경기이천-0527 호
주소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62번길 29-107 102-J1호
고객센터
1522-2841 · 070-4413-2842
전자우편
witcorp@witcorp.co.kr

시행일 2026년 8월 30일

상태 정보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공공데이터포털)
이 서비스는 국세청 등록상태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평가·기업평판 정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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