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8월 30일
지켜요 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트 (WIT Corp.)가 제공하는 지켜요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지켜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 이용자가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 공개 조회 결과를 확인·감시하고,
변동 사항을 통지하며, 점검표를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 작업 공간 — 이용자가 거래처를 등록하고 결과를 열람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 열쇠(링크) — 작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 주소를 말합니다.
- 거래처 — 이용자가 등록한 거래 상대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작업 공간 생성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제7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무료 조회 —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시간당 조회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시 감시 — 유료 요금제 이용자가 등록한 거래처에 대하여 매일 1회 상태를 다시 조회하고,
직전 확인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만 통지합니다.
- 점검표 — 등록한 거래처의 상태와 이용자가 입력한 매입 합계금액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정보의 성격과 책임의 한계)
이 조항은 이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세청이 공개하는 사업자등록 상태 및 과세유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거나 판정한 정보가 아닙니다.
- 서비스는 신용조사업·신용평가업·채권추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이나 기업평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지급능력·재무상태·거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 모든 정보는 조회 시점의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자료의 반영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조회 서비스의 장애·지연·점검으로 조회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회하지 못함”으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정상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거래의 개시·유지·중단, 대금 지급, 세무 신고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세무 대리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자신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를 검토 중인 상대방에 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그 사업자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대량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타인의 작업 공간 링크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는 발급받은 작업 공간 링크와 계정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링크를 아는 사람은 해당 작업 공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 및 결제)
| 요금제 | 월 이용료(부가세 별도) | 등록 가능 거래처 |
| 무료 | 0원 | 저장 없음 (1회 50건 조회) |
| 지켜요 100 | 29,000원 | 100곳 |
| 지켜요 500 | 59,000원 | 500곳 |
| 사무소 | 199,000원 | 제한 없음 |
- 요금은 월 단위 선불이며, 결제 확인 후 이용 기간이 반영됩니다.
-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 전 요금이 잔여 이용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유료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이미 유료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 이용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하며,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공사로 인한 경우
- 국세청 조회 서비스 또는 통신 사업자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조회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회사는 그 사실을 화면에 표시하며,
해당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경우 제9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작업 공간 화면의 이용 그만두기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계정, 등록한 거래처 명부, 조회 기록이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해지 전에 점검표 화면에서 확인·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용을 먼저 제한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 주식회사 위트 (WIT Corp.)
- 대표이사
- 김소연
- 사업자등록번호
- 461-81-04253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6-경기이천-0527 호
- 주소
-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62번길 29-107 102-J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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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2841 · 070-44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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