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 약정서

글씨공방 by 위트 —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서비스 운영자 간 운영 약정

“갑”(플랫폼 소프트웨어 공급자) : 주식회사 위트 (대표이사 김소연, 법인등록번호 134411-0013607,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762번길 29-107, 102-J1호)
“을”(서비스 운영자) : 크리프트 (대표 한준후, 사업자등록번호 438-56-00992,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6, 101동 502호)

갑과 을은 손글씨 폰트 제작 서비스 「글씨공방 by 위트」(이하 “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이 개발·공급하는 폰트 자동생성 플랫폼(소프트웨어)을 을이 운영·판매함에 있어 양자의 역할, 소유·운영 권한, 수익 배분, 책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분담)

구분갑 · 주식회사 위트 (공급자)을 · 크리프트 (운영자)
담당 폰트 생성 엔진·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서버·인프라, 보안 서비스 기획·판매, 결제·정산, 고객응대(CS), 환불 처리, 마케팅, 콘텐츠 관리

제3조 (소유 및 운영 권한)

①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에 관한 지식재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100% 귀속한다.
② 서비스의 운영·판매 권한은 을에게 100% 귀속하며,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당사자는 을로 한다.

제4조 (수익 배분)

서비스 매출에서 결제대행 수수료·환불액·부가세 등 직접비용을 공제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갑 30% : 을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정산은 매월 1회 익월 말일까지 이행한다.

제5조 (고객지원)

이용자 문의의 1차 접수·처리는 을(kryft@kryft.io)이 수행하며, 시스템 결함 등 기술적 사안은 을이 갑에게 이관하여 갑이 지원한다.

제6조 (저작권 처리)

폰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절차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며, 이용자의 저작권 인수 신청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약정 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제8조 (기타)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일 : 2026년 7월 24일

갑 (공급자)
주식회사 위트
대표이사 김소연  (인)
주식회사 위트 법인인감
을 (운영자)
크리프트
대표 한준후  (인)
한준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