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공방 by 위트 —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서비스 운영자 간 운영 약정
갑과 을은 손글씨 폰트 제작 서비스 「글씨공방 by 위트」(이하 “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약정은 갑이 개발·공급하는 폰트 자동생성 플랫폼(소프트웨어)을 을이 운영·판매함에 있어 양자의 역할, 소유·운영 권한, 수익 배분, 책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분 | 갑 · 주식회사 위트 (공급자) | 을 · 크리프트 (운영자) |
|---|---|---|
| 담당 | 폰트 생성 엔진·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서버·인프라, 보안 | 서비스 기획·판매, 결제·정산, 고객응대(CS), 환불 처리, 마케팅, 콘텐츠 관리 |
①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에 관한 지식재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100% 귀속한다.
② 서비스의 운영·판매 권한은 을에게 100% 귀속하며,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당사자는 을로 한다.
서비스 매출에서 결제대행 수수료·환불액·부가세 등 직접비용을 공제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갑 30% : 을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정산은 매월 1회 익월 말일까지 이행한다.
이용자 문의의 1차 접수·처리는 을(kryft@kryft.io)이 수행하며, 시스템 결함 등 기술적 사안은 을이 갑에게 이관하여 갑이 지원한다.
폰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절차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며, 이용자의 저작권 인수 신청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서면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일 : 2026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