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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글씨공방 by 위트 — 나만의 손글씨 폰트 제작 서비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글씨공방 by 위트」(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손글씨 템플릿 50자를 작성·업로드하면 한글·영문 폰트(TTF/OTF)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나만의 폰트 제작 시스템입니다.

제2조 (정의)

  1. "플랫폼 소프트웨어 공급자"(이하 "공급자")란 본 서비스를 구동하는 폰트 자동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공급하는 주식회사 위트((주)위트)를 말합니다.
  2. "서비스 운영자"(이하 "운영자" 또는 "회사")란 공급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판매하고, 결제·고객응대·환불 등 실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크리프트(KRYFT)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손글씨 템플릿"이란 이용자가 손글씨를 작성하도록 제공되는 50자 분량의 입력 양식을 말합니다.
  5. "폰트 결과물"이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손글씨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TTF/OTF 형식의 폰트 파일을 말합니다.
  6. "라이선스"란 폰트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조건을 정한 권리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는 개인용·상업용·저작권 양도의 3종 구분을 말합니다.
본 서비스에서 (주)위트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공급자이며, 크리프트(KRYFT)는 서비스 운영자(판매·결제·고객응대 주체)입니다.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운영자와 이용자입니다.

제3조 (공급자와 운영자의 역할 구분)

  1. 본 서비스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공급자((주)위트)서비스 운영자(크리프트)의 협업으로 제공되며, 양자가 담당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담당 주체담당 범위
플랫폼 소프트웨어 공급자 (주)위트 폰트 자동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의 기획·개발·유지보수, 폰트 생성 엔진(엔진 알고리즘) 제공, 서버·인프라 운영, 보안 및 데이터 처리 기술, 시스템 업데이트 및 기술적 장애 대응
서비스 운영자 크리프트(KRYFT) 서비스 기획·상품 구성 및 판매, 결제 및 정산 관리, 고객응대(CS)·문의 처리,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마케팅·홍보, 콘텐츠(안내·약관·화면 문구 등) 관리,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체결·이행
  1.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의 상대방(당사자)은 서비스 운영자인 크리프트(KRYFT)이며, 이용요금의 청구·수령, 상품의 제공, 고객응대, 환불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한 대외적 책임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2. 공급자((주)위트)는 이용자와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폰트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 자체의 하자·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운영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운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문의·요청·이의는 운영자(크리프트)를 창구로 하여 접수·처리되며, 운영자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급자와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 (고객지원(CS) 및 문의 처리)

  1. 이용자의 문의·불만·요청에 대한 1차 접수 및 처리 주체는 서비스 운영자(크리프트, kryft@kryft.io)입니다. 이용자는 결제, 환불, 라이선스, 이용방법 등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문의 접수 채널 및 응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채널: 이메일 kryft@kryft.io 및 서비스가 별도로 안내하는 문의 창구
    • 응대 시간: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기준 접수 순으로 처리하며, 통상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2영업일 이내에 답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량 및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문의 중 폰트 생성 오류, 시스템 장애, 소프트웨어 결함 등 기술적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안을 공급자((주)위트)에 이관하여 원인 분석 및 조치를 요청하고, 공급자로부터 처리 결과를 회신받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4. 기술적 사안의 이관·처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관련 자료(오류 화면, 업로드 파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협조가 지연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소프트웨어 소유 및 서비스 운영 권한)

  1. 본 플랫폼을 구성하는 폰트 자동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폰트 생성 엔진에 관한 소유권(지식재산권 포함)은 공급자((주)위트)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서비스의 기획·판매·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권한은 운영자(크리프트)에게 있습니다.
  3. 공급자와 운영자 사이의 수익 배분, 소유·운영 비율, 정산 방식 및 상호 간의 권리·의무는 공급자와 운영자가 별도로 체결한 운영 약정(business agreement)에 따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약정의 구체적 비율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운영자 간 수익 배분 및 소유·운영 비율: 순매출 기준 공급자((주)위트) 30% : 운영자(크리프트) 70% (상세: 플랫폼 운영 약정서)
  4. 공급자와 운영자 간 운영 약정의 내용은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이용계약 및 본 약관상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글씨 템플릿(50자) 제공 및 이용자 업로드 접수
    • 업로드된 손글씨를 기반으로 한 한글·영문 폰트(TTF/OTF) 자동 생성
    • 생성된 폰트 결과물의 다운로드 제공
    • 선택한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 부여
  2.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설비 보수, 공급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운영상·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폰트 생성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며, 업로드된 손글씨의 상태(선명도, 규격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라이선스)을 선택하여 구매 신청을 한 후, 운영자가 이를 승낙(결제 완료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구매 신청 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한 경우
    • 업로드한 손글씨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9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의 상품 및 이용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라이선스)이용 범위가격(VAT 포함)
개인용(비상업)개인의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20,000원
상업용 이용권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저작권은 회사 보유)30,000원
저작권 양도 포함폰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양도55,000원
  1. 결제는 결제대행사(PG) KG이니시스(포트원(PortOne) 연동)를 통해 신용카드 등 서비스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2. 이용요금은 상품 구매 시점의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결제가 완료된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및 폰트 라이선스)

  1.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주)위트)에게 귀속되며, 서비스의 상표·화면 구성 등에 관한 권리는 공급자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2. 폰트 결과물에 대한 이용 권한은 이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구분사용 범위저작권 귀속
개인용(비상업)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재판매·재배포·상업적 이용 불가.회사(운영자/공급자) 보유
상업용 이용권개인·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광고·제품·서비스 등에 이용 가능). 단, 폰트 파일 자체의 재판매·재배포·라이선스 재판매는 불가.회사 보유(이용자에게는 사용권만 부여)
저작권 양도 포함폰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구매자에게 양도. 구매자는 이후 사용·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결제 완료 시 구매자에게 양도
  1. 개인용·상업용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권은 회사에 유보되며, 이용자는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폰트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양도 상품의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해당 폰트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양도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구동하는 시스템·기술 및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떠한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폰트 결과물을 이용하여 불법·미풍양속에 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이용은 금지됩니다.

제11조 (폰트 저작권의 귀속 및 저작권 인수(양도) 절차)

  1. 개인용·상업용 라이선스의 경우, 자동 생성된 폰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회사((주)위트/크리프트)가 보유하며, 이용자는 구매한 라이선스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폰트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사용권)만을 부여받습니다.
  2. 이용자는 「저작권 양도 포함」 상품(55,000원)을 구매하거나, 이미 개인용(20,000원) 또는 상업용(30,000원)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추후 해당 폰트의 저작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 (a) 저작권 인수 신청: 이용자가 운영자(kryft@kryft.io)에게 이메일로 저작권 인수(양도)를 신청합니다. 이때 대상 폰트명, 기존 구매 내역(주문번호 등), 양수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b) 차액/양도 대금 결제: 이미 개인용·상업용을 구매한 이용자는 「저작권 양도 포함」 상품 가격(55,000원)에서 기존 구매액을 차감한 차액을(개인용 구매자는 35,000원, 상업용 구매자는 25,000원 상당) 결제합니다. 저작권 양도 상품을 처음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 차액 없이 (a)~(c) 절차만 진행합니다. 결제는 제9조에 따른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 포트원 연동)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c)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양도증서) 발급: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회사는 해당 폰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이용자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하는 양도 확인서(양도증서)를 이용자에게 발급·교부합니다.
    • (d) 저작권 등록 안내: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권리변동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는 이용자가 부담·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저작재산권 양도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해당 폰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이용자(양수인)는 해당 폰트를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저작권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완료 이후에도 각 권리자에게 그대로 유보됩니다.
    • 이용자가 업로드한 손글씨 원본(원저작물)에 관한 원저작권 — 해당 원저작권은 본래의 권리자(통상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 절차는 어디까지나 시스템이 생성한 폰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에 한합니다.
    • 본 서비스를 구동하는 폰트 자동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폰트 생성 엔진에 관한 일체의 권리 — 해당 권리는 공급자((주)위트)에게 계속 귀속되며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5. 저작권 인수(양도) 절차와 관련한 결제 건의 환불에 관하여는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및 제13조(청약철회 및 환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업로드하는 손글씨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또는 적법하게 이용 권한을 확보한 손글씨만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폰트·글씨체·필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초상권·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역설계, 무단 복제, 변조하는 행위
    • 부여된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폰트 결과물을 이용·재배포·재판매하는 행위
    •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4.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로 인하여 제3자와의 권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운영자 또는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폰트 결과물은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폰트 생성(제작 착수)이 개시된 경우
    • 생성된 폰트 결과물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아직 폰트 제작에 착수하기 전인 경우
    • 제공된 폰트 파일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4. 운영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상품 구매 화면 등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합니다.
  5.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환불 요청 및 필요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에 따라 대금을 환급합니다.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은 디지털콘텐츠이므로, 제작 착수 또는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콘텐츠의 특성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착수 전이거나 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및 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이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결제, 상품 제공, 고객응대, 환불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공급자((주)위트)는 폰트 자동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스템의 기술적 장애·오류에 관하여는 공급자의 정책 및 관련 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 및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잘못된 업로드, 규격 미준수 등)로 인한 경우
    • 결제대행사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로서 운영자·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4.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적 기능·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서비스 운영자(개인사업자) — 크리프트(KRYFT) | 대표자: 한준후
사업자등록번호: 438-56-00992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경기이천-0527호(주식회사 위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6, 101동 502호
이메일: kryft@kryft.io | 연락처: 010-3320-9523

플랫폼 소프트웨어 공급자 — 주식회사 위트((주)위트) · 폰트 자동 생성 시스템(소프트웨어) 공급
결제대행사(PG): KG이니시스 (포트원(PortOne) 연동)